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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갱신 / 자격변경

갱신, 자격변경

[취학]의 최장기한과 연장
1회 신청으로 허가되는 재류 기간은, 「유학」자격의 경우는 2년(경우에 따라서 1년), 「취학」자격의 경우는 1년(경우에 따라서 6개월) 이 보통이므로 재류기간 경과 후 계속해서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 재류자격 기간갱신이나 자격 변경의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취학」자격으로, 일본어 학교에 통학하는 경우의 재류 기간은, 통산해서 2년이 한도이다.

학교에서 행하는 대리 신청
최근 재학 중인 학교가 본인을 대신, 일괄해서 기간 갱신 수속을 해 주는 제도가 보급되어. 일본어학교 학생 중에 입국 관리국을 모르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체류 수속은 원래 본인이 직접 입국 관리국에 가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체류 자격이나 기간, 수속 방법 등은 자신이 정확히 파악해 둔다.

필요한 서류 등의 확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tetuduki/index.html

문제가 생기면 상담
질병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 없이 출석률이 낮으면, 면학에 전념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간 갱신이나 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유가 있어도 이유를 증명할 수 없는 한 불허가 된다. 그리고, 일단 불허가를 받으면, 신청 전에 하기의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나 유학생 상담 창구에 상담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 신청은 마감일의 2주 전까지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최저 2주일 전에는 신청한다. 기간 갱신이나 자격 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채로 무심코 재류 기간을 넘겨버리면, 고의가 아니라도 「불법 체재자」가 된다. 기간 갱신 신청은 재류 기간 2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1개월∼2주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도쿄 입국관리국에서는 일단 신청을 수리하면, 나중에 엽서 등으로 심사 결과를 연락하므로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한번 더 입국 관리국에 가야 한다. 신청이 수리되면 스템프가 날인되므로 나중에 입국 관리국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 기간 내에서는 재류기간이 끝나도 「불법체재」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일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창구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단기 체재」에서 「유학」으로 변경
「단기체재」자격에서「유학」으로의 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교부를 신청하고, 재외 일본공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다시 취득해서 일본으로 와야 한다. 단, 「단기 체재」자격이라도, 수험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비자에 명기 되어 있으면, 자격변경 수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