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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법, 재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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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법, 재류자격

입국 관리법이란?
일본에 입국해서 체재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출입국 관리 빛 난민 인정법」(이하 입국관리법이라 약칭한다)이라는 법률에 의해 재류중의 활동 내용이나 수속 방법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외국인 등록법)에 대하여는 3장 참조 )

면학이나 일상 생활 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도, 입국 관리법에 정해진 수속을 게을리하거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하면, 유학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류자격의 종류
일본에서의 체재를 허가 받은 모든 외국인은, 각각의 체재 목적에 따라서「재류 자격」(27종류)과 「재류 기간」이 정해져 있다. 각각의 「재류 자격」에는 활동 가능한 내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허가 없이 수입을 동반한 활동 등의 자격 외 활동을 하거나 하면, 퇴거강제 처분을 받거나, 재류 기간 갱신이나 자격 변경 신청이 허가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하는 입국 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주된 재류 자격과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이다. 상세한 점에 관하여는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

재류자격 / 할 수 있는 활동

외교: (외교 활동)
공용: (국제기관의 공용 활동)
교수: 일본의 대학이나 고등전문 학교 등에서의 연구·교육 활동
예술: 수입을 동반한 예술 활동
종교: (종교 활동)
보도: 외국 보도 기관의 보도 활동
투자·경영: 사업 경영·투자 활동
법률·회계업무: 법적 유자격자에 의한 법률·회계에 관한 활동
의료: 법적 유자격자에 의한 의료 활동
연구: 일본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한 연구 활동
교육: 일본의 소·중·도교·전문학교·각종학교 등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교육 활동
기술: 이·공학 그 이외의 자연과락 기술·지식을 요하는 업무 활동
인문지식·국제업무: 법률·경제·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의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감수성을 요하는 업무 활동
기업 내 전근: 외국의 사업소 직원이 일본에 전근하여 행하는 활동
흥업: 연극·연예·연주·스포츠 등의 흥업·예능 활동
기능: 특수 분야의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 활동
문화 활동: 학술·예술 활동 또는 일본의 문화·기예에 관한 연구나 수득 활동
단기 체재: 관광·보양·친족 방문·업무 연락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재해서 행하는 활동
유학: 대학(단대 포함), 전문학교의 전문 과정, 고등전문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취학: 전문학교(전문 과정을 제외)나 각종학교 등, 또는 설비·편성에 관하여 이것에 준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연수: 일본의 공적 기관에서 행하는 기술·기능이나 지식의 수득 활동
가족체재: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자식의 일상 활동
특정 활동: 법무 대신이 지정한 활동

※그 외, 재류 자격에는「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평화조약 관련, 국적 이탈자의 자식」「정주자」가 있습니다.
입국 관리국은 어디에 있나?
입국후의 재류 수속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소재지의 지방 입국 관리국에서 한다.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
http://www.moj.go.jp/NYUKAN/nyukan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