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 문제 발생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학생이 증가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약속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트러블이 조금씩 눈에 띈다. 직장에서 트러블이 발생했으면, 우선 냉정히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나누어도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기관에 상담을 한다.
아르바이트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아르바이트 작업 중에 사고나, 자택과 직장의 왕복 노상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유업 손해 등)」(노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라 노재법의 적용을 일본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사후대책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다. 만약 직장의 담당자의 불충분한 이해 등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손해를 보상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상담기관에 상담을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상담기관
도쿄도 노정사무소와 노동 경제국 노정부는 일하는 사람과 고용자 사이에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따 해결원조를 하고 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트러블이 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각 노정사무소에서는 일주일에 한번만 야간(17:00-20:00)상담, 접수를 하고 있으나, 이 시간 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많으므로 미리 전화로 예약한 뒤에 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