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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 국 허 가

2013년 현재는 재입국허가를 출국공항에서 [재입국허가 신청서]에 [미나시(간주) 재입국허가를 신청한다고 표시하면 된다.
아래의 사항은 예전의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재 입국허가 신청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신청한다
유학 중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한 귀국, 해외여행 등의 경우 출국 전에「재 입국 허가」수속을 받아야 한다. 「재 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 국외로 나가면, 일본으로의 재 입국 시 다시 「입국 사증(비자)」신청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재 입국 허가를 받은 뒤에 출국해야 한다.

재류기간 안에 재입국해야 한다
단, 「재 입국 허가」는 허가 받은 시점에서 재류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국 목적지에서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조속히 가까운 재외 일본공관으로 상담한다.

어디에서, 언제 신청하나?
관할 입국 관리국에 신청하나, 출국 일이 토·일 등의 휴일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취득해 두는 것이 좋다. 기간 갱신이나 자격 변경 신청 시 일괄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긴급으로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후일이라도 나리타 공항 등에서 특별히 신청을 수리해 받을 수 있다.

재 입국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재 입국 허가를 받고 국외로 일시 출국을 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으며, 소지한 채로 출국해도 되나, 부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입국신청시 제출 서류
1) 재 입국허가 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 등록증
4) 학생증(「유학」자격의 경우)
5) 수수료 3,000엔(단수) 6,000엔(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