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전면허증 취득 관련 안내>>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본어(한문) 번역문을 공증 받아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늦어도 체류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오전은 08:30 - 11:00, 오후는 1:00 - 3:00임)
ㅇ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님)
ㅇ 일본어로 번역하여 대사관 등에서 공증 받은 운전면허증 번역문
* 번역할 때 성명, 주소 등을 영어로 번역한 경우는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함
ㅇ 여권(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국가의 체재기간, 운전면허증 취득 전후의 출입국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받은 전후에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구여권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음. 구여권이 없는 분은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하기도 함)
ㅇ 외국인등록증
ㅇ 사진(3 ?2.4cm) 1장. 단, 2종류의 면허 신청 시는 2장
ㅇ 신청 수수료:
- 보통: 4,050엔
- 대형 및 2륜 : 4,950엔
- 50cc이하 원동기: 3,300엔
#.운전경력이나 적성검사 기간 등에 대하여 위 서류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운전경력증명서』,『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이상의 2종의 서류는 우리나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우리나라의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등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서류의 원본의 일본어 번역문을 대사관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국내에서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그 운전면허증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통차 운전면허경력이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함) 한국운전면허증을 일본운전면허증으로 변경 취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분은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권 재발급 등으로 과거 출입국기록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운전경력증명서」나「출입국사실증명」의 일본어 번역문을 주일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고, 운전면허증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는 앞서 부여된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을 그대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고 있어 그 면허증의 발급 일을 기준으로 보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이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적성검사주기(기간)와 다를 수 있어, 일본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그 운전면허증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그 운전면허증이 진실하다는 것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국내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받았으나 운전면허증에 연기사실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 필히 운전면허증상의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여 그 기간이 경과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를 발부 받아 번역한 후 대사관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적성검사 기간 변화과정 》
ㅇ 82.1.1 이전 (1종 및 2종 동일)
- 3년 3월
ㅇ 82.1.1 이후
- 1종 : 다음연도 교부일자 + 3년 3월
- 2종 : 다음연도 교부일자 + 5년 3월
ㅇ 94.9.1 이후(1종 및 2종 동일)
- 다음연도 출생일자 + 5년 3월
ㅇ 95.7.1 이후(1종 및 2종 동일)
- 녹색면허 : 7년
- 황색면허 : 5년
ㅇ 99.4.30 이후(1종 및 2종 동일)
- 합격한 날로부터 7년, 다만 1종의 경우 65세 이상은 5년임.
ㅇ 2001.6.30 이후
- 1종 : 합격한 날로부터 7년(65세 이상은 5년)
- 2종 : 합격한 날로부터 9년
※ 특히,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을 연기하였다가 차후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을 받은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됩니다.
ㅇ 본래의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본래의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으로부터 산정되나,
ㅇ 1년 이후인 경우에는 새로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차기 기간이 산정됨.
□ 일본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거주지의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경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음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면허본부. 府中시험장 : 0423-62-3591(代)
ㅇ 鮫州시험장 : 03-3474-1374(代)
ㅇ 江東운전면허시험장 : 03-3699-1151(代)
※ 이상의 안내는 대사관에서 일본운전면허증 취득과 관련하여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여 파악한 내용입니다만, 일본행정기관의 업무인 관계로 대사관에서 안내를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일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전에 경찰청 운전면허 텔fp폰 서비스(ARS 및 FAX : 03-3450-5000 / 0423-65-5000)나 위 운전면허시험장에 정확한 신청서류, 절차, 접수시간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경찰청은 2003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을 운전면허 확인면제 특례대상 국가에 추가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는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본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대형차량”과 “대형이륜차” (500cc 이상의 오토바이)의 운전면허를 제외하고는 시험(테스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시력검사만을 하고 일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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