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어학교를 가려면 언제 접수해야 갈 수 있나요?

일본어학교의 장기어학연수(6개월이상)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
4월학기 입학 ▒▒▒▒ 9월1일-11월15일정도

10월학기 입학 ▒▒▒▒ 3월1일-5월15일 정도

[일부 학교]
1월학기 입학 ▒▒▒▒ 7월1일-9월15일 정도

7월학기 입학 ▒▒▒▒ 1월1일- 3월15일정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꼭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의 접수시작일 보다 1개월 앞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3개월단기어학연수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유학]비자가 나오는 전문학교 일본어과나 준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일본어학교는 위의 기간보다 조금 더 늦게 까지 접수가 가능하나, 4월과 10월 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 Q: 일본재류중 여권의 기간연장, 분실등 일본에서의 여권업무 전반 JEC
    A:


    일본재류중 여권의 기간연장, 분실등 일본에서의 여권업무 전반

    여권 업무
    ㅇ 재외국민등록을 필하지 않은분은 하기의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와 칼라사진(3.5?.5) 1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여권 재발급 안내
    o 구여권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수수료
    - 갱신 : 6,000엥
    - 기간연장 : 840엥
    o 소요기간 : 약 1주일

    2) 거주여권(신규)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한국 호적등본 1통(여권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호적등본)
    o 칼라사진(3.5?.5) 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수수료 : 3,600엥
    o 소요기간 : 약 3~4주일

    3) 거주여권(갱신)
    o 구여권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동경관할에서 국민등록을 안하신 경우는 3매)
    o 수수료 : 3,600엥
    o 소요기간 : 약 2~3주일

    4)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갱신할 경우
    ※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등의 사유로 정주자격 이상을 취득하신분
    o 구여권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한국호적등본 1부(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발급된지 6개월 이내의 호적등본)
    o 주민등록등본 1부(말소자는 말소자등본)
    o 체류자격증빙서류1부(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1부(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발급된지 6개월 이내의 호적등본)
    o 칼라사진(3.5?.5) 3매
    o 수수료 : 3,600엥

    o 소요기간 : 약 1개월


    5) 영주권자의 임시여권(또는 단수여권)발급
    ※ 영주권자로서 여권이 없는 분이 정식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이 급히 본국이나 외국을 여행하시는 경우나 호적등본이 없는 분의 경우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사유서(양식 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
    o 임시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o 수수료
    - 목적지가 한국일 경우:960엥
    -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 2,040엥(여행국의 비자취득을 위하여 단수여권발급)
    o 소요기간 : 약 2주일
    6)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가) 기간 연장(최초의 여권기간 포함 10년이 넘지않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o 여권
    o 여권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1매(국민등록을 안하신 경우는 2매)
    o 수수료 : 840엥
    o 소요기간 : 2~3주일
    (나) 사증란 추가(여권상 출입국 스템프날인 페이지가 부족할 경우)
    o 여권
    o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수수료 : 600엥
    o 소요기간 : 당일
    7) 불법 체류자의 귀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여권법에 따라 정식 여권을 발급해드리지 않고 귀국용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조사표
    o 여권용 칼라사진(3.5?.5) 2매
    o 구여권
    - 구여권을 분실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국내신분증 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 수수료 : 960엥(구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2,160엥)
    o 소요기간 : 5일(구여권을 분실하신 경우는 8일)
    8) 여권 분실시 여행증명서 또는 여권발급
    (가) 관광, 출장 등 단기체류중 분실한 경우(귀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국내신분증
    o 칼라사진(3.5?.5) 2매
    o 소요기간 : 5일 ~8일
    o 수수료 : 2,160엥

    (나) 거주여권을분실한 경우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표시된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소요기간 : 4주일
    o 수수료 : 4,800엥

    (다) 유학, 주재 등 장기체류중 여권 분실한 경우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표시된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소요기간 : 4주일
    o 수수료 : 7,200엥

    ※ 참고사항
    - 각 지역 관할 영사관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 업무시간 등의 사항이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여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총영사관에도 별도 안내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Q: 전문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JEC
    A:


    전문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전문학교에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 고교졸업자 이상(검정고시합격자 ,고교졸업예정자 포함)
    ※3개중의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자:
    ①일본어능력시험 2급이상 합격자
    ②일본내의 어학교를 취(유)학비자로 6개월이상 공부한자
    ③일본유학시험(EJU)시험의 일본어과목을 400점 만점중 200점이상 득한자.

    위의 학생은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이 대부분입니다.
    일부학교는 추가적인 시험이 있는경우도 있으며, 위의 조건은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며,합격한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인학생 들과 같은 수업을 수강해야 하므로, 충분한 일본어실력이 있어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짐작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Q: 상급학교 진학시 각종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JEC
    A:


    상급학교 진학시 각종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등을 제출할 경우, 공증을 하여 제출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가급적,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받으시길 권장합니다.간단히 방법을 게재 하겠습니다.

    . 일반적 안내사항
    가. 공증을 신청하실 때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국의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나 일본국의 공증인이 공증을 한 문서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문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가. 본인이 직접 촉탁(신청)하는 경우

    1) 공증촉탁서(법정서식)

    2) 여권(인적사항 난을 복사하여 가지고 오시면 편리함)

    3) 외국인등록증 (일시 여행 중인 분은 제외)

    4) 도장(지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함)

    . 일반 번역문
    1) 각종증명서 등의 번역문
    2) 번역문의 원본
    3)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4) 수수료 240엔
    ※ 졸업증명서, 재학(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명서 등 한국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 또는 일본 정부 또는 기관, 단체에서 발행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입니다.
    ※ 번역문은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일본어→국어, 국어→일본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 국가자격증, 의사면허증 등과 같이 원본이 한번밖에 발행되지 않는 서류는 원본과 원본의 복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원본은 확인 후 돌려 드림)

  • Q: 일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해 알고 싶어요.. JEC
    A:


    일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 관련 안내>>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본어(한문) 번역문을 공증 받아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늦어도 체류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오전은 08:30 - 11:00, 오후는 1:00 - 3:00임)

    ㅇ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님)
    ㅇ 일본어로 번역하여 대사관 등에서 공증 받은 운전면허증 번역문
    * 번역할 때 성명, 주소 등을 영어로 번역한 경우는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함
    ㅇ 여권(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국가의 체재기간, 운전면허증 취득 전후의 출입국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받은 전후에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구여권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음. 구여권이 없는 분은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하기도 함)

    ㅇ 외국인등록증
    ㅇ 사진(3 ?2.4cm) 1장. 단, 2종류의 면허 신청 시는 2장
    ㅇ 신청 수수료:
    - 보통: 4,050엔
    - 대형 및 2륜 : 4,950엔
    - 50cc이하 원동기: 3,300엔

    #.운전경력이나 적성검사 기간 등에 대하여 위 서류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운전경력증명서』,『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이상의 2종의 서류는 우리나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우리나라의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등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서류의 원본의 일본어 번역문을 대사관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국내에서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그 운전면허증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통차 운전면허경력이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함) 한국운전면허증을 일본운전면허증으로 변경 취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분은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권 재발급 등으로 과거 출입국기록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운전경력증명서」나「출입국사실증명」의 일본어 번역문을 주일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고, 운전면허증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는 앞서 부여된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을 그대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고 있어 그 면허증의 발급 일을 기준으로 보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이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적성검사주기(기간)와 다를 수 있어, 일본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그 운전면허증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그 운전면허증이 진실하다는 것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국내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받았으나 운전면허증에 연기사실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 필히 운전면허증상의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여 그 기간이 경과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를 발부 받아 번역한 후 대사관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적성검사 기간 변화과정 》
    ㅇ 82.1.1 이전 (1종 및 2종 동일)
    - 3년 3월
    ㅇ 82.1.1 이후
    - 1종 : 다음연도 교부일자 + 3년 3월
    - 2종 : 다음연도 교부일자 + 5년 3월
    ㅇ 94.9.1 이후(1종 및 2종 동일)
    - 다음연도 출생일자 + 5년 3월
    ㅇ 95.7.1 이후(1종 및 2종 동일)

    - 녹색면허 : 7년
    - 황색면허 : 5년
    ㅇ 99.4.30 이후(1종 및 2종 동일)
    - 합격한 날로부터 7년, 다만 1종의 경우 65세 이상은 5년임.
    ㅇ 2001.6.30 이후
    - 1종 : 합격한 날로부터 7년(65세 이상은 5년)
    - 2종 : 합격한 날로부터 9년

    ※ 특히,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을 연기하였다가 차후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을 받은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됩니다.
    ㅇ 본래의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본래의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으로부터 산정되나,
    ㅇ 1년 이후인 경우에는 새로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차기 기간이 산정됨.
    □ 일본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거주지의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경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음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면허본부. 府中시험장 : 0423-62-3591(代)
    ㅇ 鮫州시험장 : 03-3474-1374(代)
    ㅇ 江東운전면허시험장 : 03-3699-1151(代)

    ※ 이상의 안내는 대사관에서 일본운전면허증 취득과 관련하여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여 파악한 내용입니다만, 일본행정기관의 업무인 관계로 대사관에서 안내를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일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전에 경찰청 운전면허 텔fp폰 서비스(ARS 및 FAX : 03-3450-5000 / 0423-65-5000)나 위 운전면허시험장에 정확한 신청서류, 절차, 접수시간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경찰청은 2003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을 운전면허 확인면제 특례대상 국가에 추가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는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본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대형차량”과 “대형이륜차” (500cc 이상의 오토바이)의 운전면허를 제외하고는 시험(테스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시력검사만을 하고 일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Q: 어학교를 정하여 하는데 어느학교가 좋아요? JEC
    A:


    어학교를 정하여 하는데 어느학교가 좋아요?

    일본유학의 출발점은 어학연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선택 또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학교선택에 접근해야 하는가? 에 관한 참고 사항입니다.


    ○신설학교 보다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자.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은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 나름대로 육성, 보완해 왔으므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 규모의 대소가 학교 선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학교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학교, 재적학생의 국적비율을 확인하자.
    전체 학생수의 다소는 도외시해도 좋은 사항이지만 한 학급당 학생수는 적을수록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급당 15명 이하로 구성된 학교가 좋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 국가의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가능하면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지, 선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직접적인 현장 조사가 최선이나 일일이 둘러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본 거주 친지나, 일본에서 공부했거나 공부중인 선배, 그리고 일본어 학교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자.
    대학 진학이 목표일 경우 연간 수업 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인 학교가 이상적입니다. 진학에 필요한 과목(영어, 수학, 세계사 등)을 개설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만을 목표로 할 경우 일반어학코스를 선택하여 일본의 문화와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코스가 좋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학교를 선택하자.
    학교의 본연의 임무, 최대의 목표는 우수한 교육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본연의 임무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아르바이트 알선, 학비 일부 면제, 항공권 제공, 숙소 제공 등)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 뒤에는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의 총원도 중요하다..
    학교는 레벨테스트 시험을 거쳐, 보통 8단계 이상의 레벨로 상세히 분류하여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원의 학생수가 너무 적은 경우는 반편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총원이 150명정도는 되어야 8단계이상의 원할한 반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를 무조건 믿는것은 경계하자.
    최근들어 학교들간, 유학원들간의 유치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과대한 광고나 싸이트의 화려함에 현혹되기 보다는, 일본어교육시설로서의 그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하는가에 선택의 촛점을 맞추시길 권장합니다.

  • Q: 장기어학연수와 단기어학연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JEC
    A:


    장기어학연수와 단기어학연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기어학연수는 최장 3개월(90일)까지의 어학연수를 말하며,입학허가서 만을 받아, 무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단기어학연수는 연이어서 계속할 수 없으며, 1회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장기어학연수는 6개월부터 2년까지의 기간으로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 어학연수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6개월단위로 학비를 내며, 재류자격은 취학 또는유학입니다. 출석률은 엄격히 관리되어, 입국관리국에 어학연수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 Q: 일본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어학연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 JEC
    A:


    일본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어학연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어학연수는 일본어를 모르셔도 입학하실 수 있으며, 일본에 가서 히라가나 부터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입학하시면 바로 레벨테스트 시험을 보며, 자신에게 맞는 레벨에 반이 편성되어 공부하시게 됩니다.

    전혀 모르고 가시는것과, 한국에서 어느정도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초급문법정도는 공부하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 Q: 어학교를 가려면 언제 접수해야 갈 수 있나요? JEC
    A:


    어학교를 가려면 언제 접수해야 갈 수 있나요?

    일본어학교의 장기어학연수(6개월이상)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
    4월학기 입학 ▒▒▒▒ 9월1일-11월15일정도

    10월학기 입학 ▒▒▒▒ 3월1일-5월15일 정도

    [일부 학교]
    1월학기 입학 ▒▒▒▒ 7월1일-9월15일 정도

    7월학기 입학 ▒▒▒▒ 1월1일- 3월15일정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꼭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의 접수시작일 보다 1개월 앞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3개월단기어학연수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유학]비자가 나오는 전문학교 일본어과나 준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일본어학교는 위의 기간보다 조금 더 늦게 까지 접수가 가능하나, 4월과 10월 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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