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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비자가 있더라도, 6개월만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기간을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은 안됩니다. 비자의 목적이 공부를 하기 위해 받은 것이기에, 출석을 안하거나, 결석이 많을 경우, 학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계속하여 올 것 입니다. 학교의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 기간 경고를 거친 후 퇴학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비자가 있다고 해도, 6개월후 출석을 하기 힘들 경우는 귀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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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교는 전학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바꾸어야 할 경우는, 귀국하여 한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학기시작 6개월전이 신청기간이므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할 경우는 몇달은 한국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세가지 정도는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1. 재신청시 비자가 다시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유는 불과 몇달사이에 학교를 바꿀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어 입국관리국 심사관을 설득할 이유가 마땅하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2.학교가 맘에 안들어, 결석이 많다면, 재신청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출석률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후, 재신청을 해야하며, 출석/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1년을 넘은후는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1인이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2년입니다. 1년을 넘게 어학연수를 하고 다시 신청할 경우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 어학연수(종료)--재신청(1년) = 합 2년이 넘게 되므로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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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생활할 주거지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편안한 한국의 집을 떠나 유학을 하기게, 주거지가 갖는 의미는 학교선택 만큼 중요합니다. 1. 계약기간: 일본은 한국의 하숙과 같이 식사가 제공되는곳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설기숙사의 경우는 3개월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학기가 시작되는 1월/4월/7월/ 10월부터 입실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입실을 희망할 경우는, 주거지가 양호한 곳은 거의 공실이 없으므로 각 학기에 맞추어 입실을 해야 합니다. 2.비용: 일본의 주거지는 한국과 비교해 볼때 비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2인1실 원룸을 기준으로 3개월에 약24만엔-26만엔정도 입니다. 한국의 고시원형태의 경우는 약 19만엔정도에 입실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기숙사의 시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통학거리: 주거지를 구할 때는 통학시간과 1달의 전철 정기권의 요금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 중심부와 멀어지면 질수록 비용이 저렴해 지겠으나,반면 통학시간이 길어지는것은 바름직 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출퇴근 시간의 러시아워는 한국의 전철보다 더욱 혼잡합니다.또한,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전철의 막차의 시간에 아르바이트시간을 맞추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원할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3. 집의 구조: 일반 사설기숙사의 안내 브러셔의 사진과 실제 기숙사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JEC의 수속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JEC의 경우는 담당자가 추천기숙사를 방문하여, 실제 학생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기숙사생활의 학생지원은 제대로 되는지를 파악한 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것이 아닌, 원룸형태의 기숙사를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4. 공과금: 사설기숙사의 경우는 기숙사비 외에, 전기료/수도료 등으로 매월 8천엔 정도는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공과금의 비용 또한 경비산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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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출석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학교의 출석률은 엄격히 관리됩니다. 출석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비자의 연장: 보통 1년비자를 받고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1년후에 어학연수를 연기하여 하고자 할때는,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연장의 허가여부는 출석률에 달려 있습니다. 90%이상->학교담당자의 연장신청가능 / 80%-90%->본인이 연장신청 / 80%이하->비자연장이 안되고, 귀국할 가능성이 많음 2.상급학교 진학시: 어학연수를 마친후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어학교의 출석/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입학시험의 서류심사에서 어학교의 출석률은, 학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일본내에서 취직등을 할 경우: 어학교의 출석률은, 입국관리국에서 보관하고 있기에, 취직등의 비자를 심사할때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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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여행을 다녀온적도 없는 경우, 어떻게 일본을 갈 것인가? 를 고민하게 됩니다. JEC와 상담하세요. 기본적인 생활정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3개정도의 단기어학연수를 통하여 부족한 일본어실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의 친구들을 사귈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3개월정도의 사설기숙사를 신청하여, 기숙사에서의 다른 학생들을 통하여 생활에 관한 지식이나, 아르바이트등을 구하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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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어학교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취학비자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게 되므로, 1월 / 4월 / 7월 / 10월의신학기에 맞추어 입학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취학비자와의 차이점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학습했을 경우는 일본어학교를 다닌 공식적인 기록(입국관리국 보관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수료증명서는 받을수 있겠으나, 그야말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전문학교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자격요건중에 '일본내의 어학교를 6개월이상 다닌자' 에는 워킹비자로 공부한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어학연수 또한 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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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는 비자를 받은날로 부터 1년안에 일본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또한 체류기간은 일본입국일로 부터 1년간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일생 1회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만에 해당되고, 다른나라(예:호주)에서 워킹비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일본의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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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어학연수는 [입학허가서]만을 발급 받아, 무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단기어학연수 절차: 학교상담 및 결정 → 학비납입 → 입학허가서 받음 → 일본입국 일본입국시 공항에서 체류기간과 목적, 체류지 등을 적는 E/D카드를 제출합니다. 단기어학연수의 경우, 체류기간을 90일, 입국목적은 단기어학연수로 기재하게 되고, 입국심사시 입학허가서를 심사관에게 보여 줍니다. 만약, 입학허가서가 없는 상태에서 90일로 체류기간을 적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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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비자)인정증명서의 발급일은 특별히 정해 있습니다. 보통 입학학기 약 1개월이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입학자 비자발표일: 전년도 11월말 4월입학자 비자발표일: 2월말 7월입학자 비자발표일: 5월말 10월입학자 비자발표일: 8월말 매년 특정한 날짜가 지정되므로, JEC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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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입학자 본인의 서류
제출서류 - 보증인 서류(*보증인은 부모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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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들이 일본유학시험(EJU)시험의 점수를입학자 선발에서 중요한 자료로 참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유학시험(EJU)시험은 매년 6월과 11월에 실시 되는데,접수기간이 6월시험은 2월에 접수, 11월시험은 7월초순에 접수가 이루어 지므로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유학시험(EJU)의 반영여부는 각대학의 입시가 모두 다르므로, 일일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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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취학비자를 받아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있고, 다시 어학연수를 할 경우는 서류준비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6개월간 다녔던 학교의 출석/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국시 어떤사유로 귀국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되었을때, 추가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귀국하여 다시 어학연수를 신청하는 방법은, 비자가 안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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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의 대학은 한국처럼 편입학 학생이 많지 않고, 선발하는 학생수 또한 매우 적습니다. 한국과 같은 군입대휴학이 없고, 일본의 대학은 휴학을 해도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학과 같은 전공으로 편입하는가? ▶한국의 대학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일본의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편입시험은 있는가? ▶외국인이 입학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편입학에 관한 정보는, 일본현지에서 입학희망자 본인이 스스로 찾는 것이 바름직합니다. 본인만이 할수 있는 여러사항이 있기에, 유학원을 통한 대행수속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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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제출하면서, "선고료" 또는 "전형료" 라는 항목의 비용을 2만엔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선고료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허가여부의 심사와 함께, 검토를 마친후 최종 입국관리국에 접수하는것 까지의 비용으로, 학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의 대학입시 신청시, 납입하는 검정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비자불허가, 자진입학취소등의 이유가 있어도 환불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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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1년 또는 2년 -- 전수학교(전문과정), 단기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 내의 유학생별과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재류자격이다. '유학'비자를 취득하면 의료비의 보조, 교통비, 공공기관 요금의 할인 등 '취학'비자로 공부하는 학생에 비하여 혜택이 많다. 취학: 6개월 또는 1년 -- 6개월이상 일본어교육시설에서 일본어교육을 받기 위한 재류자격.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코스에 따라 짧을 수 있음), 출석률이 90%이상 되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때에는 [유학]으로 재류자격 변경. 단기체재: 90일 -- 3개월 이내의 일본어연수, 고등교육기관의 수험을 위한 재류자격. 수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류기간 중 입학수속까지 마치면 현지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재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일본국내에서의 연장 및 재발급 불가능. 재류자격(비자)의 신청방법 일본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입학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으로 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본인이 주한일본공관에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단기간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②신청자 본인의 증명 사진 2매(3cmx4cm) ③입학허가서의 사본 ④회신용 봉투(우송료로 430엔 우표를 붙인것)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일본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전문학교생의 경우), 경비지변에 관한 증명서, 이력서(취학의 경우) 및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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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6개월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이면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구좌를 개설해 두면 체재비, 장학금 수령, 공공요금지불 등에 매우 편리하다. 은행구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 구좌개설시 현금카드를 함께 만들면 인출시 편리하다. ◎구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접수확인서) ㉢한자도장 ㉣일본주소 ㉤학교주소 ㉥연락처 ◎은행영업시간 은행창구 엽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일이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월-금요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심지의 역앞의 은행에서는 일요일에도 오후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다. ◎주요은행 ◆東京三菱銀行 ◆三井住友銀行 ◆みずほ銀行 ◆UFJ銀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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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의 납입방법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시- 선고료 재류자격인정서 발급시(보통 학기시작 1개월전) - 입학금과 6개월수업료 및 기타비용 1월학기-전년도 12월초 4월학기- 3월초 7월학기 - 6월초 10월학기- 9월초 극소수의 일부 학교는 입학금을, 학기마감일후 1개월후 쯤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비는 JEC구좌에 납입하는 방법과, JEC의 안내에 따라, 입학학교의 학비납입 지정구좌로 본인이 일본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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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체류할수 있는 자격(비자)의 종류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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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외교(外交) 공용(公用) 교수(敎授) 예술(藝術) 종교(宗敎) 보도(報道) 二 투자.경영(投資.經營) 법률.회계업무(法律.會計業務)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흥행 기능 三 문화활동 단기체재 |
四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五 특정활동 六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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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문학교 진학자를 위한 "면접시험"에 관한 사항 | ||
한국과 달리(?) 면접시험은 일본의 대학이나 단기대학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아래 서술된 내용은 면접시험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면접시험은 면접관이 학생을 직접 만나 여러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일본어의 회화실력 뿐만 아니라, 진학하려는 목적, 생각하는 방식, 일본의 학교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정말 원서를 낸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생각하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 시간은 5분-30분정도로 학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형식은 개인면접과 집단(그룹)면접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요. 면접실에 들어 갈때 문을 2회 노크하고, 면접관이 '도우죠'라는 말을 듣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시츠레이시마스 라고 말하고, 인사를 한후 들어가고 문을 닫습니다. 의자의 옆에서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말합니다. 면접관이 도우죠라고 말을 하면, 시츠레이시마스라고 예를 표한후 의자에 않습니다. 면접이 끝나면 면접관이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의자의 옆에 서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후 예를 표한후 퇴장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면접이 끝났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학교의 문을 나올때 까지 면접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질문의 예. [일본어학습과 일본어실력에 대해] [수험학교와 수험동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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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조약에 의해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당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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