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의 자택 등 대기기간 등의 변경에 대하여
2022년 1월 15일 오전 0시부터, 미즈기와대책 강화와 관련되는 새로운 조치(25)에 근거해,
오미크론주가 지배적이 되고 있는 나라·지역(현시점에서는 모든 나라·지역)으로부터
귀국·입국하는 모든 분에 대해서, 입국 후의 자택등 대기, 건강 체크관리, 공공 교통기관 이용금지의 기간이
14일간에서 10일간으로 변경됩니다. 이미 입국한 분에 대해서도 동시각부터 적용됩니다.
자료 출처: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