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부터 일본 입국시 코로나 PCR검사를 받고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검사하는 시각과 항공기 출발시간 사이가 72시간 이내에 받은 증명만 유효합니다.
증명서 양식은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https://www.kr.emb-japan.go.jp/people/covid19/Certificate_of_Testing_for_COVID-19.docx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프린트하여 사용해 주세요.
1월 13일 부터 일본 입국시 코로나 PCR검사를 받고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검사하는 시각과 항공기 출발시간 사이가 72시간 이내에 받은 증명만 유효합니다.
증명서 양식은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https://www.kr.emb-japan.go.jp/people/covid19/Certificate_of_Testing_for_COVID-19.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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