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발급

[ 재류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재류카드는 중장기체류자에 대해 상륙허가나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재류기간의 갱신 허가 등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 재류카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IC팁이 탑재되어 있으며 카드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출입국항에서의 수속 / 입국의 심사
나리타공항,하네다공항,주부공항 및 간사이공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이 찍힘과 동시에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된 분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그 외 출입국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찍고, 그 근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장기 체류자가 이신 분이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원칙적으로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로부터 해당 주거지로 우송).


재류카드의 교부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과 신고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본인만 촬영된 것
●테두리를 제외한 부분의 사이즈가 위 그림의 사이즈를 만족하는 것〔얼굴 사이즈는 정수리(머리카락 포함)에서 턱까지〕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것
●배경(그림자 포함)이 없는 것
●선명할 것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