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 약 2 8 0 만원).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사증신청 시 및 사증발급 시에는 한국(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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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1년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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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기간중에 일본에서 일시 출국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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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 인정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취지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의 이해를 돕기위한 양국 Working-Holiday제도를 1999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