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 약 2 8 0 만원).
건강할 것.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사증신청 시 및 사증발급 시에는 한국(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1년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함
워킹기간중에 일본에서 일시 출국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함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 인정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취지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의 이해를 돕기위한 양국 Working-Holiday제도를 1999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