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일본에서 90일이상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을 다녀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본을 출국해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근 제도가 바뀌어, 그 절차가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여권과 재류카드를 반드시 지참하고, 공항 출국심사대에 비치된 출국카드(재입국용)에 재입국을 희망한다는 란에 체크(V)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빨간색으로 V자 표시된 곳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みなし(미나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을 희망합니다.]




재입국 허가 (みなし재입국 허가를 포함한다)로 출국한 후(한국에 온 후) 여권 · 재류 카드 를 분실한 분에게

재입국 허가 (みなし재입국 허가를 포함한다) 를 받아 출국중에, 여권 또는 재류 카드 를 분실 한 분
또는 새로운 여권 발급 에 따라 구 여권이 회수 된 분 등
일본 으로의 재입국 이 가능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 를 소지 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방 입국 관리국 등에서 대리인 등을 통해 문서(재입국 허가 기한 증명원)를 가지고 재입국허가기한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등은,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 또는 본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증명하는 문서(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
  ※ 위임장 내용은 FAX 등으로 수임자 에 송부 한 것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원문
再入国許可(みなし再入国許可を含む。)で出国中に旅券・在留カードをなくされた方へ

再入国許可(みなし再入国許可を含む。)を受けて出国中に旅券若しくは在留カードを紛失した方
又は新旅券の発給に伴い旧旅券を回収された方など,
日本への再入国が可能であることを示す資料を所持していない場合,

最寄りの地方入国管理局等で代理人の方等を通じて書面(再入国許可期限証明願)をもって再入国許可期限の証明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なお,代理人の方等とは,本人と同居する親族及び本人から委任を受けたことを証する書面(委任状)を所持する方をいいます。
※委任状については,FAX等で受任者に送付したものを提出いただくことで差し支えあ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