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가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하는 곳까지 이동하게 된다. 입국심사시에는외국인입국심사하는 곳에서 여권(비자), 외국인용 입국카드(입학허가서, 제출요구시 제출)를 제출하고 입국자격체크가 이루어진다. 침착하게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자. 이곳을 통과한 후 아래층으로 내려와 수하물을 찾는 회전대에서(자신이 타고온 항공편의 회전대에서) 수화물을 찾아서 수화물을 이동식 수레(카트)에 싣고 세관을 통과하면 모든 수속이 끝나 공항로비로 나가게 된다.
입국심사시 지문과 사진촬영
※ 세관검사를 마치고 공항로비로 나가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약속한 친구나 보증인과 만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대개 마중나온 사람을 찾지못해 무거운 짐을 끌며 우왕좌왕하기 일쑤이다.
한국에, 일본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화를
한국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연락하려면 도착로비의 한 가운데에 있는 [國際電話]란 표시가 있는 것을 이용하자. 한국까지 다이얼 직통전화가 가능하다. 전화기옆의 텔레폰카드 자동판매기에서 카드를 사서 이용할 수 있고 100円짜리 동전을 넣고 걸수도 있다. 10 円동전으로는 걸수 없다. 서울까지라면 002(국제전화)-82(국번)-2(서울)-730-0257(일본어교육 센타) 전화번호를 누르면 통화할 수 있다.
* 일본 내에 전화할 경우*
成田에서 東京에 있는 친지에게 전화를 할 경우에는, 東京 지역번호인 03을 먼저 돌려야 함 을 잊지말 것. 국내전화를 할 경우에는 10円동전 하나만을 넣었을 경우에는 통화도중에 전화가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통화가 끝난 후 미사용 10円동전은 반환되어 나오게 돼 있지만, 100円동전은 거스름돈이 반환되어 나오지 않는다) 전화카드(テレホンカ-ド)를 구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이 카드로는 1000円짜리로 1050円분을 걸 수 있다.)
공항까지 마중나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혼자서 목적지까지 가야한다.
이동수단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JR [成田 익스프레스]
도심과 공항을 논스톱으로 연결하여 JR 각역으로의 환승도 가능(기본적으로 전석이 지정석임). 운행간격은 30분 단위이고 동경까지 약 1시간. 신주쿠까지는 약 1시간 20분이 소요. 요금 : 치바(1,860円), 동경(2,890円), 이케부쿠로(3,050円), 시나가와(3,050円), 요코하마(4,100 円), 신주쿠(3,050円)
京成스카이라이너
요금은 비교적 저렴하며 지하철로의 환승이 편리(전선이 지정석임). 닛포리(日暮里)까지 약 1시간 소요되며 운행간격은 40분단위. 요금은 1,920円
리무진 버스
노선이 다양하며 자주 운행되므로 짐이 많거나 갈아타는 것이 귀찮을 때 편리.
재류카드와 주소등록(최근 입관법의 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조만간 수정함)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행정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정해지면 공공시설 사용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경우나 금융기관에 구좌를 개설할 때에도 필요하므로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할 것! 수속은 거주지 관할 행정사무소(區役所, 또는 市役所) 창구에서 한다. 입국후 90일 이내에 여권, 사진 2장을 가지고 가면 된다. 외국인 등록증이 교부되면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등록번호를 수첩에 적어둔다. 외국인 등록증이 교부되기 전까지는 여권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또한 주소, 체류자격, 체류기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귀국 및 제3국에 유학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은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반납은 출국할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 관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으나 돈이 없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자가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여 그 적립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하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이다.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은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치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인용 병실에 입원할 경우의 [병실요금차액], 특수한 약을 사용할 경우의 약값, 치아의 특수치료, 출산, 미용, 정형 등이다. 보험료는 소득이 없을 경우 연간 ¥15,900(분납가능)이다. 가입방법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거주지 구약소(구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 신청한다.
외국인 등록시 당일 같이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외국인등록필증]을 교부받은 뒤 신청한다. 그밖에 전문학교, 대학교는 유학생 의료보조비 제도가 있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혼자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출생하면 양육보조비 이외에도 구ㆍ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생하여 2년간은 무료보험증을 주기도 하며, 매달 우유값으로 ¥10,000정도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의 은행계좌 개설
예금구좌를 개설하려면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소정의 수속을 밟는다. 이때 외국인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구좌를 개설하면 동시에 현금인출카드도 만들어 준다. 이 카드로 타행에서도 인출할 수 있다. (수수료 있음) 구좌를 개설하면서 전기ㆍ가스ㆍ수도ㆍ전화 등의 [공공요금 자동이체 서비스]수속을 해두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