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3 개월이내 기간의 어학연수과정을 의미하며 이 경우는 수시로 입학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아 무비자로 입국하며, 특별히 비자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므로, 관광과 같은형태로 일본에 입국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통상의 여행의 경우는 단기간인데 비해서, 단기어학연수는 체류기간이 90일로  장기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일본공항에서 입국심사시 반드시, 체류목적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므로, 단기입학허가서를 지참하여,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일본어 학교(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자를 의미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유학 신청자는 4∼7개월쯤 전에 신청해야 본인이 원하는 학기에 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는 1/4/7/10월 학기가 있으며, 출발시 6개월∼1년비자가 발급되어 최장 2년간 수학이 가능하다.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하는 학생 및 대학의 유학생별과, 전문학교의 일본어학과에 입학하는 연수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체류기간은 1년이며 해당학교의 과정동안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전문학교 일본어과의 경우에는 1년 6개월∼2년이며, 대학유학생별과의 경우에는 1년의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비자연장이 불가능하다.


관광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단, 체류지나 일본내의 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일본공항에서의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일본내의 연락처와 활동내용을 정확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99년 4월 체결, 워킹홀리데이제도라는 것은 실시국 우방의 청소년에게 상대국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가를 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청소년에 대한 체재기간동안의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부수적인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매년 분기별로 900명씩 1년간 3,600명에게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2009년 부터는 매분기 1,800명씩 비자가 발급되어, 년간 7,200명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1년간 1만명이 비자를 발급 받고 있다.



재정능력이 적정한지의 여부
비자심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학하기에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가다. 제출된 보증인의 연간소득 금액과 은행잔고 등으로 평가하며 불충분할 경우 비자가 불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학하는 이유가 타당한지의 여부
수학이유서 및 이력서를 근거로 평가하므로, 과거행적부터 장래의 계획까지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학습외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특별한 목적없이 자주 왕래한다던가 장기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순수하게 학습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되고 이런 경우 비자는 불허된다.

서류작성시 하자 (허위사실 기재시)
일본출입국기록을 누락시킨 경우 그것이 고의건 아니건 허위기재로 간주하며, 허위기재는 비자불허의 가장 중대한 사유가 된다.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면 이전 체재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아도 이전 체재경력은 모두 추적가능하므로 숨기기보다는 당당히 밝히고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학력등을 속인다든지 제출서류에 모순이 있을때는 서류위조로 간주되어 비자가 거부된다. 이런 경우 재신청을 해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연령이 높을 경우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비자가 불허되지는 않는다. 다만 늦게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해야 한다. 회사에서 파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또는 어학연수후의 대학원진학 등 그 이유나 목적이 서류로 증빙되는 때에는 연령의 높음에 상관없이 비자취득이 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VISA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 담당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외의 결과, 예컨대 모든 조건이 만족스럽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허되거나 조건이 과히 좋지 않음에도 심사에 통과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며 서류 작성시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