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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이 이용할 항공사의 터미날로 가자.
(비행기 출발전 2시간정도 먼저 공항에 도착한다.)
② 병무신고는 해당자만 한다.(24세까지는 신고없이 출국이 가능하고, 신고대상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병무신고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출입국카드, 병무청에 비치되어 있는 병무관계 서류작성
③ 해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수속을 밟자.
항공기의 탑승수속은 다른 교통편과는 달리 꽤 복잡한 편이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하는 사항을 잘 숙지해 그대로 따르면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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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항공권을 준비하여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자. 전송나온 가족들과의 인사는 체크인이 전부 끝나고나서 출국게이트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면 된다. 체크인 시간은 보통 출발시간의 2시간30분 전부터 1시간 전까지의 사이이다. 항공권은 종전의 종이로 된 항공권이 폐지되고, e-메일이나 프린트된 오른쪽 그림 형태의 항공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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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짐 이외에, 항공기에 맡기는 짐, 즉 카운터에다가 맡기는 짐은 그 무게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물어야 한다. 보통 이코노미 클래스일 경우 20kg까지는 무료이다. 아주 조금 초과될 경우에는 카운터의 담당자에게 "유학생이라서 대부분이 책이다보니 그런데, 좀 봐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봐넘겨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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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ㆍ항공권을 항공사직원에게 넘겨주면 좌석을 지정받게 된다. 이때 금연석과 흡연석의 선택을 물어오므로, 고작 2시간남짓의 짧은 비행시간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좌석을 분명히 밝힌다. 이때 희망하는 좌석을 부탁하면 원하는 좌석(창측,통로측)을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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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Boarding Pass)에 기재된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자.
① 탑승자명
② 좌석번호
③ 탑승구
④ 탑승개시시간
만약 수하물을 맡겼을 경우에는 그 인환증(Baggage Claim Tag)을 항공권에다가 붙여준다. 일본에 도착한 후 트렁크가 파손되었거나 짐이 없어졌을 경우에 필요하므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잘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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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에 수하물을 맡기면 짐에 대한 검사가 끝날 때까지 5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할 것이다. 벨트콘베이어로 카운터 뒤측의 검사장에 운반되어서 짐은 하나하나 X선 투시검사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나 다액의 외화를 트렁크에 넣어두면 금방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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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수하물을 부치고 탑승권을 받는 일 등의 수속절차)을 한 곳에서 다음층으로 올라가면 출국심사를 하는 곳이다. 출발시간 1시간전 또는 40분전에 들어가면 충분하다. 전송하러 온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출발게이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다. 여러 가지 출국수속을 해야하지만 절대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①공항이용권을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면 소지품검사 및 몸체크를 한다. 금속성의 물질은 부자가 울리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X선을 통과하면 물품신고서가 있는데 신고하여야 할 물건 (예 : 8mm비디오카메라, 고급시계, 고급카메라, 기타 외제고가품)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한다.
②출국심사 한국인 표시가 있는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자. 여권, 탑승권, 출국카드를 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컴퓨터 조회를 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국허가가 나오고 담당관이 여권에 출국스탬프를 찍어준다.
출국심사가 끝나면 대한민국 출입국신고서 중 출국신고서는 출국심사하는 곳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입국신고서는 여권에 끼워서 되돌려 주는데 이것은 귀국할 때까지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것이 한국으로의 입국카드가 되기 때문이다. 분실하면 입국 할 때 다시 작성하면 된다.
(일본에 도착하면 스테플러로 여권에 붙여놓도록 하자.)
③출국심사가 끝나면 면세점이다. 특별히 구입할 물건이 없으면 출발할 게이트로 가서 항공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탑승하면 된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일본ㆍ입국카드(입국카드를 미리 작성해 놓는편이 좋다) 및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름, 주소, 일본의 연락처 등은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한자나 영어로 기입, 가능하면 한자로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