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격리기간단축_7일.jpg

 

입국 후의 자택 등 대기기간 등의 변경에 대하여

 

2022년 1월 29일 오전 0시부터, 미즈기와대책 강화와 관련되는 새로운 조치(26)에 근거해, 

오미크론주가 지배적이 되고 있는 나라·지역(현시점에서는 모든 나라·지역)으로부터 

귀국·입국하는 모든 분에 대해서, 입국 후의 자택등 대기, 건강 체크관리, 공공 교통기관 이용금지의 기간이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변경됩니다.(시설격리6일+자가격리1일)
 이미 입국한 분에 대해서도 동시각부터 적용됩니다.

자료 출처: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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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학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일본 입국시에, 항공기 출발시각과 <-----> 코로나 검사시각 사이가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시면, 항공기 탑승수속 자체... file JEC 2021.04.1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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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학 [ 중요안내 ]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일본 비자 관련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입니다. 증명서 작성일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7월31일 -----> 2022년 1월31일까지 유효 증명서 작... file JEC 2021.07.0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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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워킹 [2022년 4분기 워킹홀리데이 접수 안내] 현재 접수중 대사관접수기간 11월14일~11월25일 JEC 접수기간: 10월24일(월) ~ 11월23일(수) 11월25일은 대사관 접수 마지막날로, 원만한 접수를 위해 예비일로 ... JECKOREA 2022.11.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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