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월12일_특단의_사정.jpg

 

1. 일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2. 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

 

3.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4. 영주자이셨다가 재입국허가기간안에 재입국을 못하여, 정주자 비자 신청하는 경우 

 

5. 1584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유자 

   (2020년 8월 31일까지 일본 출국한 자)

 

6. 긴급 인도 안건의 단기체류 

    (사망, 위독, 출산 등 긴급하게 도항해야하는 경우)

 

7.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로 부임하는 경우 

 

8. 군입대로 인해 휴학 후 복학한 경우 

   (2020년 3월 이전에 입대하여 이미 복학 한 경우)


9. (1월19일 추가) - "가족체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중 가족이 분산된 상태로, 가족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의1: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주의2: 모두가 가능한것이 아니고, 일본체류자가 취업, 전근등으로 일본을 가서, 가족이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비자발급이 막히면서. 가족이 계속 떨어져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함께 거주를 한다는 목적이 전제되어야 함.

주의3: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일본과 한국에서 떨어져, 직장이나 학업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발생으로 비자발급이 어려워져, 왕래를 목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12월2일 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는, 효력이 정지 되었으므로, 위의 사항(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JEC_10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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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학 [ JEC와 카톡 친구추가 핸드폰번호 및 아이디 ] file JEC 2013.10.30 15040
» 유학 1월19일 갱신 [중요][ 1월12일 부터 일본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 특단의 사정 예시 ] 1. 일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2. 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 3.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4. 영주자이셨다가 재입국허가... file JEC 2022.01.12 104
220 유학 [ 1월11일 발표 -원칙 2월28일까지 입국금지 계속- 특단의 사정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 2022년 1월11일 발표 내용 (출입국 재류 관리청 : 참고 자료 :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47329.pdf (구체적인 경우가 일본대사관에서 추가로 나오... file JEC 2022.01.1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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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유학 [ 재류자격-가족체재 ] 일본비자 신청 가능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가족체재로 받으신 분들의 일본비자 신청 안내입니다. [주의: 일본에 있는 분이 "유학"의 재류자격인 경우는 미리 상담해 주세요. ] ... file JEC 2021.08.10 197
217 유학 [ 일본비자 발급후, 입국 준비시 필독 사항 ] 후생노동성 입국시 안내사항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코로나 검사증명 양식 (2021년7월5일 갱신) https://www... file JEC 2021.07.07 123
216 유학 [ 중요안내 ]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일본 비자 관련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입니다. 증명서 작성일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7월31일 -----> 2022년 1월31일까지 유효 증명서 작... file JEC 2021.07.06 74
215 유학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일본 입국시에, 항공기 출발시각과 <-----> 코로나 검사시각 사이가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시면, 항공기 탑승수속 자체... file JEC 2021.07.0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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