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된 사항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적용되는 시기는 10월28일 0시 부터 입니다.
https://www.anzen.mofa.go.jp/covid19/certificate_to_Japan.html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어 또는 영어) 증명서는 복사본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① 증명서에 1. 이름 2. 생년월일 3.백신명 4. 접종일 5. 접종횟수
② 정부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③ 인정되는 백신 종류 / 화이자 / 아스트로제네카 / 모더나
④ 2회 접종 완료
⑤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
참고: 위의 증명서 제출자가 자가격리를 일부 면제 받기 위해서는
※입국 후 14일간의 대기 기간의 일부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10일째 이후에 본인이 검사를 받아 후생 노동성(입국자 건강 확인 센터)에 음성의 결과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