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가족체재로 받으신 분들의 일본비자 신청 안내입니다.
[주의: 일본에 있는 분이 "유학"의 재류자격인 경우는 미리 상담해 주세요. ]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떨어진 상태로 지속되어, "가족체재"로 재류자격을 받으신 경우는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되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재류자격기간연장 확인서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시의 활동 내용대로 활동 가능하다 」 는 내용
해당 되시는 분들은 JEC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