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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by JEC posted Apr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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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증명서_0419.jpg

 

일본 입국시에, 항공기 출발시각과 <-----> 코로나 검사시각 사이가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시면, 항공기 탑승수속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4월19일 업그레이드된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검사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다른 양식으로 제출 할 경우, 여러가지 트러블과 혼란이 생기므로, 꼭 지정된 양식에 검사증명을 받아 주세요.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코로나_검사증명서_양식_04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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