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부터 신청이 가능한 경우의 안내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지던스 트랙, 비즈니스 트랙의 서약서가 필요한 경우는, 3월22일 부터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입국제한 이 풀려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월22일 부터 신청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
① 일본인의 배우자(다른 재류자격이라도 일본인의 자녀 및 배우자라는 사실이 있다면 가능)
② 영주자의 배우자(다른 재류자격이라도 영주자의 자녀 및 배우자라는 사실이 있다면 가능)
③ 정주자
④ 미나시 재입국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전의 영주자나 정주자 비자신청
⑤ 재류자격이 의료 인 경우
⑥ 교육, 교수, 고도인재 의 재류자격인정증명이 있고 "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시는 분 - 수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해당 안됨" - 교육기관의 서면 필요
⑦ 1584 재류자격증명서 관련
⑧ 외교, 관용
⑨ 긴급 인도주의 안건
[ 21년3월22일 추가 기재]
⑩일본에 재류하던 모친이,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 (모친의 재입국 시 동행하는 경우)
⑪일본에 재류하던 모친이 한국에서 출산하고 거주하던 중, 일본의 재류기한이 경과한 경우
위와 관련된 재류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3월22일 부터 JEC에서 수속대행을 합니다.
중요: 특별한 경우 이므로,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본입국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