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류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의 재입국관련 안내 입니다.
4월2일 이전 일본을 출국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8월5일부터 실시 됩니다.
출국전 준비하실 서류
일본대사관에서
재입국 관련 서류제출 확인서를 발급 (당일 발급이 아님에 유의)
--+여권+여권복사
+ 재류카드 + 재류카드복사
+ 교부신청서(대사관양식) <--대사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코로나 검사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출국 72시간 이내의 것 )
검사증명양식
(대사관 양식 <--대사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또는 개별양식도 가능하나, 개별양식은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릴수 있음)
대리신청을 희망하실 경우는 JEC에 문의 주세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것은 대행이 안되며, 부산,제주영사관 관할은 JEC의 대행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