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가 발급된 분들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자발급이 보류중인 분들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입니다.
대상: 2019년10월1일 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발급된(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
유효기간: 입국제한조치 해제된 날 부터 6개월 또는 2021년 4월30일중 빠른날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가 발급된 분들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자발급이 보류중인 분들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입니다.
대상: 2019년10월1일 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발급된(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
유효기간: 입국제한조치 해제된 날 부터 6개월 또는 2021년 4월30일중 빠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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