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기간이 1월8일 부터 1월12일까지 입니다.
JEC에서는 본인이 직접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인이 대사관을 가지 않고, JEC가 대신 접수해 드립니다.
JEC가 대리접수가 가능한 기간은 1월10일까지,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JEC에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1월11일 오전접수를 마지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잘못 준비된 것은 없는지, 상세히 검토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에게 즉시 알리므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실 시간을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서와 계획서는 내용의 첨삭이나 상담은 받지 않으며,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합니다.
대행료는 3만원이며, 첨부파일에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올려 두었으니,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