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본인이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JEC 가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해 드립니다.
2017년 2분기부터 일본대사관 영사부 접수창구에서, 일본어질문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접수시에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지만 확인하므로, 접수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서류 내고 오시는것이 전부입니다.
일본어를 잘하나, 그 증명이 없는분들이, 면접을 신청하는 경우를 봅니다만,
일본영사님에게, 본인이 직접 일본워킹홀리데이를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또한
그리 쉬운일이 아니므로, 어설프게 면접을 신청할 경우는, 꺼꾸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JEC에서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일본대사관을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대리접수를 해 드립니다.
전문적으로 접수를 대행하는 회사이기에, 서류가 충분히 검토된 후에 제출되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하는것 보다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행회사에서 해 준 서류는 대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길 희망하므로, 조금이라도 본인이 노력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행방법: 1. 인터넷으로 간단히 대리신청을 해 주세요.---> http://hellowork.co.kr/xe/uketsuke
2. 빠른등기우편(익일특급우편)으로 JEC에 보내주세요.
대행비: 3만원 국민은행 예금주:이경원(JEC) 423701-01-031261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을 본인에게 빠른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비용JEC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