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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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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서(사진2매:가로4.5㎝×4.5㎝ 무배경, 3개월이내에 촬영한 것)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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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지정양식)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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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리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진술서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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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입국후 계획을 적은 진술서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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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지정양식)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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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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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앞,뒤)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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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일본에서 유학한 적이 있는경우, 재적학교의 졸업,수료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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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발행의 3개월분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체재초기비용으로 1인 약250만원 정도)
학생등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다면, 신청인의 계좌(통장)이 아니라도, 가족의 예금잔고증명서가 가능하며, 그럴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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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복사 (신분사항 및 지금까지 출입국도장있는 모든페이지)
3년이내에 90일이상 일본이 아닌, 다른나라의 국가에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비자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복사제출 |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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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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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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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⑦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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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능력입증자료(JLPT, JPT, 일본어학교수료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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