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학, 대학, 대학원 중에는 해외에서 일본유학시험을 본 경우, 그 성적으로 입학허가를 내주는 곳이 있다. 일본유학시험을 이용해서 일본에 오기전에 입학허가를 실시하는 학교의 리스트는 밑의 홈페이지에 있다. 단, 현재 중국에서는 일본유학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 일본유학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입학허가를 내주거나 해외에서 보내오는 서류만을 심사해서 입학허가를 내주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은 선고방식을 [도일전 입학허가]라고 부른다.
C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일본에 와서부터 졸업할때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학비용의 총액은 A방식보다 덜 든다.
○B방식과 같이 일본에 와서 시험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의 부담이 B방식보다도 적다.
○일본에 와서 바로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립대학법인의 대학원연구생은, 해외로부터 보내져 오는 서류를 심사해서 입학허가를 내주는 곳이 많다.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모국에서 충분한 일본어력(학교에 따라서는 영어능력)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일전 입학허가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적고, 선택의 폭이 좁다. (출원할 수 있는 대학 학부는 41개 학교, 단기대학은 10개 학교, 대학원은 3개 학교밖에 없고, 더우기 그 대학의 전부의 학부나 학과에서 도일전 입학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모국에서는 충분한 학교정보가 입수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기대와 다른 경우를 입학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