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학기 일본어학교 입학생 모집안내 (4월단기연수 가능)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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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 | 2014년 1월∼2014년3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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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상담 및 예약 | 2014년4월10일∼5월중순 | 기숙사확정후 입실료 납입 |
비자 합격자 발표 | 2014년 5월29일(목요일) | 비자발표후 JEC에 여권과 주민등록증 제출 |
학비납입 및 항공료납입 | 2014년 5월29일 비자발표후~6월초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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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자 오리엔테이션 | 2014년 6월5일(목) | 장소: 개별통지 |
JEC수속자 단체출국 | 2014년 6월26일(목)-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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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및 수업시작 | 2014년 7월1일∼7일 | 학교별로 입학일이 다름 |
제출서류 - 입학자 본인의 서류
구분 | 항목 | 비고 |
공통서류 | 여권 복사본(일본 출입국력) | 여권이 없는 경우, 입학일 1달전 까지 발급하면 됨 |
사진 10장 | 3×4cm | |
①가족관계증명서+②기본증명서 | 구 호적등본에 해당됨(기본증명서는 본인의 것) | |
선고료 20,000엔 | 대부분의 학교가20,000엔이나, 개별학교에 따라 다름 | |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 한글로 발행(예정자는 졸업식후 졸업증명서를 제출) |
재직증명서 | 직장인일 경우 | |
대학재학(제적,휴학)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해당학교에서 한글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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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학(제적,휴학) 증명서 | ||
대학졸업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직장인일 경우 | |
기타(해당자만)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기존여권에 일본출입국이 표시되지 않은경우 |
건강진단서 | 극소수의 일부학교는 건강진단서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보증인 서류(*보증인은 부모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친족)
구분 | 항목 | 비고 |
공통서류 | 은행잔액증명서(한글로 발행) | 입학학기별로 잔액금액이 다름(2천만원-4천만원) |
부모님 직업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 증명이 없는 경우는 개별상담 |
회사 재직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 증명이 없는 경우는 개별상담 |
참고:최종학교졸업후 5년이 지났고, 동시에 일본에 1개월이상 체류한적이 있는자 | 보증인의 (재직/사업자등록)증명과 최근 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소득금액)증명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