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4분기 불합격 하신분 재신청
2013년4분기 워킹홀리데이비자에 합격하지 못하신분을 위한 재신청 상담과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는, 종전과는 달리, 비자발급이 엄격해져서, 신청후 합격을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쉬움과 실망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재신청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JEC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과 조언, 수속대행을 합니다.
4분기에 합격하지 못하신 많은들이 있기에, 재신청을 수속을 받고 있으나, JEC가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합격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더 상세히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내년도 1분기에 다시 신청하여, 합격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JEC는 원장이 현재,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비자수속대리 허가증을 가지고 있고,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직접 비자수속 대행을 하고 있기에,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도움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수 있습니다.
2013년 4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JEC와 상담하세요.
재신청자 비용: 총 5만원 (JEC에서 불합격하신 3명은 무료)
( 상담, 조언, 서류검토, 사증신청서, 이력서, 사유서 및 계획서 번역, 대사관제출까지)
( 제출준비를 마친 서류는 본인에게 복사본을 드립니다.)
※재신청후 불합격하시면, 처음 JEC신청을 포함하여, 4회 무료로 대행합니다.
(단, 사유서와 계획서를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할 경우는 번역비 700자까지 15,000원이며, 700자 추가시 40자당 1,000원이 추가됩니다.)
주의: 단, 사유서 와 계획서는 각각 700자(A4용지 한장정도)까지 입니다.
700자를 초과할 경우는, 40자당 1,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별도의 경위서(예:일본출입국이 많거나, 체류기간이 긴 경우,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제출할 경우는,
역시 700자까지는 15,000원이고, 40자 추가시 1,000원이 추가됩니다.
신청방법: JEC에 대행신청하기 에 글쓰기(로그인 후)를 하시면, 입력폼이 나옵니다.
맨아래 메모로 "재신청입니다." 라고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