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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출석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학교의 출석률은 엄격히 관리됩니다. 출석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비자의 연장: 보통 1년비자를 받고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1년후에 어학연수를 연기하여 하고자 할때는,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연장의 허가여부는 출석률에 달려 있습니다. 90%이상->학교담당자의 연장신청가능 / 80%-90%->본인이 연장신청 / 80%이하->비자연장이 안되고, 귀국할 가능성이 많음 2.상급학교 진학시: 어학연수를 마친후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어학교의 출석/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입학시험의 서류심사에서 어학교의 출석률은, 학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일본내에서 취직등을 할 경우: 어학교의 출석률은, 입국관리국에서 보관하고 있기에, 취직등의 비자를 심사할때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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