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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어학연수는 [입학허가서]만을 발급 받아, 무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단기어학연수 절차: 학교상담 및 결정 → 학비납입 → 입학허가서 받음 → 일본입국 일본입국시 공항에서 체류기간과 목적, 체류지 등을 적는 E/D카드를 제출합니다. 단기어학연수의 경우, 체류기간을 90일, 입국목적은 단기어학연수로 기재하게 되고, 입국심사시 입학허가서를 심사관에게 보여 줍니다. 만약, 입학허가서가 없는 상태에서 90일로 체류기간을 적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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