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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1년 또는 2년 -- 전수학교(전문과정), 단기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 내의 유학생별과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재류자격이다. '유학'비자를 취득하면 의료비의 보조, 교통비, 공공기관 요금의 할인 등 '취학'비자로 공부하는 학생에 비하여 혜택이 많다. 취학: 6개월 또는 1년 -- 6개월이상 일본어교육시설에서 일본어교육을 받기 위한 재류자격.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코스에 따라 짧을 수 있음), 출석률이 90%이상 되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때에는 [유학]으로 재류자격 변경. 단기체재: 90일 -- 3개월 이내의 일본어연수, 고등교육기관의 수험을 위한 재류자격. 수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류기간 중 입학수속까지 마치면 현지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재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일본국내에서의 연장 및 재발급 불가능. 재류자격(비자)의 신청방법 일본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입학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으로 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본인이 주한일본공관에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단기간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②신청자 본인의 증명 사진 2매(3cmx4cm) ③입학허가서의 사본 ④회신용 봉투(우송료로 430엔 우표를 붙인것)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일본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전문학교생의 경우), 경비지변에 관한 증명서, 이력서(취학의 경우) 및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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