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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의 납입방법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시- 선고료 재류자격인정서 발급시(보통 학기시작 1개월전) - 입학금과 6개월수업료 및 기타비용 1월학기-전년도 12월초 4월학기- 3월초 7월학기 - 6월초 10월학기- 9월초 극소수의 일부 학교는 입학금을, 학기마감일후 1개월후 쯤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비는 JEC구좌에 납입하는 방법과, JEC의 안내에 따라, 입학학교의 학비납입 지정구좌로 본인이 일본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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