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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조약에 의해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당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일반 여행객이나 단기 체재자들이 일본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일본인이나 일본에 사실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외국에서 취득한 국제면허를 이용하여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어 2002.6.1부터 일본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나, 1년이 임박하여 일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체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설령 새로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일본에 입국하더라도 국제운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 운전면허는 단기 체재자나 여행자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일본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반복하여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국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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