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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업무
ㅇ 재외국민등록을 필하지 않은분은 하기의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와 칼라사진(3.5?.5) 1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여권 재발급 안내
o 구여권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수수료
- 갱신 : 6,000엥
- 기간연장 : 840엥
o 소요기간 : 약 1주일
2) 거주여권(신규)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한국 호적등본 1통(여권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호적등본)
o 칼라사진(3.5?.5) 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수수료 : 3,600엥
o 소요기간 : 약 3~4주일
3) 거주여권(갱신)
o 구여권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동경관할에서 국민등록을 안하신 경우는 3매)
o 수수료 : 3,600엥
o 소요기간 : 약 2~3주일
4)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갱신할 경우
※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등의 사유로 정주자격 이상을 취득하신분
o 구여권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한국호적등본 1부(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발급된지 6개월 이내의 호적등본)
o 주민등록등본 1부(말소자는 말소자등본)
o 체류자격증빙서류1부(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1부(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발급된지 6개월 이내의 호적등본)
o 칼라사진(3.5?.5) 3매
o 수수료 : 3,600엥
o 소요기간 : 약 1개월
5) 영주권자의 임시여권(또는 단수여권)발급
※ 영주권자로서 여권이 없는 분이 정식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이 급히 본국이나 외국을 여행하시는 경우나 호적등본이 없는 분의 경우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사유서(양식 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
o 임시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o 수수료
- 목적지가 한국일 경우:960엥
-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 2,040엥(여행국의 비자취득을 위하여 단수여권발급)
o 소요기간 : 약 2주일
6)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가) 기간 연장(최초의 여권기간 포함 10년이 넘지않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o 여권
o 여권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1매(국민등록을 안하신 경우는 2매)
o 수수료 : 840엥
o 소요기간 : 2~3주일
(나) 사증란 추가(여권상 출입국 스템프날인 페이지가 부족할 경우)
o 여권
o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수수료 : 600엥
o 소요기간 : 당일
7) 불법 체류자의 귀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여권법에 따라 정식 여권을 발급해드리지 않고 귀국용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조사표
o 여권용 칼라사진(3.5?.5) 2매
o 구여권
- 구여권을 분실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국내신분증 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 수수료 : 960엥(구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2,160엥)
o 소요기간 : 5일(구여권을 분실하신 경우는 8일)
8) 여권 분실시 여행증명서 또는 여권발급
(가) 관광, 출장 등 단기체류중 분실한 경우(귀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국내신분증
o 칼라사진(3.5?.5) 2매
o 소요기간 : 5일 ~8일
o 수수료 : 2,160엥
(나) 거주여권을분실한 경우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표시된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소요기간 : 4주일
o 수수료 : 4,800엥
(다) 유학, 주재 등 장기체류중 여권 분실한 경우
o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부 비치)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표시된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o 칼라사진(3.5?.5) 2매 (국민등록안하신 경우3매)
o 소요기간 : 4주일
o 수수료 : 7,200엥
※ 참고사항
- 각 지역 관할 영사관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 업무시간 등의 사항이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여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총영사관에도 별도 안내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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