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학교 진학시 각종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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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진학시 각종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등을 제출할 경우, 공증을 하여 제출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가급적,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받으시길 권장합니다.간단히 방법을 게재 하겠습니다.

. 일반적 안내사항
가. 공증을 신청하실 때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국의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나 일본국의 공증인이 공증을 한 문서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문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가. 본인이 직접 촉탁(신청)하는 경우

1) 공증촉탁서(법정서식)

2) 여권(인적사항 난을 복사하여 가지고 오시면 편리함)

3) 외국인등록증 (일시 여행 중인 분은 제외)

4) 도장(지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함)

. 일반 번역문
1) 각종증명서 등의 번역문
2) 번역문의 원본
3)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4) 수수료 240엔
※ 졸업증명서, 재학(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명서 등 한국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 또는 일본 정부 또는 기관, 단체에서 발행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입니다.
※ 번역문은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일본어→국어, 국어→일본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 국가자격증, 의사면허증 등과 같이 원본이 한번밖에 발행되지 않는 서류는 원본과 원본의 복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원본은 확인 후 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