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속대행 안내
접수대행방법
① 본인의 이력을 온라인으로 전송해 주세요. →여기를 클릭!!
② 일본워킹홀리데이 대행료 7만원을 송금해 주세요. 국민은행 423701-01-031261 예금주:이경원(JEC일본유학센터)
※합격자는 비자를 받기 위해 2회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나, JEC가 대신 받아, 등기로 부쳐줄 경우: 2만원
※본인이 모든서류를 준비하고, JEC는 접수만 대행할 경우: 3만원
③일본워킹홀리데이 신청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직접 JEC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JEC와 상담후 빠른등기)
④나머지는 JEC가 서류를 검토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사항
■ 신청이유서나 입국후 계획서는, 본인이 적을 수 있는 만큼 한글로 적어 주세요. 타인이 적은것을 복사하여 제출할 경우, 합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사관에 제출되기 전에, JEC에서 수속대행되는 서류를 본인이 확인해 주세요.
신청이유서와 입국후의 계획서는 본인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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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 대행접수기간
■ JEC는 일본대사관영사부에 직접 대리수속이 가능하기에, 다른 대행회사보다 늦게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때, 신청마감일에 임박하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JEC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 범위에서만 신청자를 받습니다. 공지되는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업무가 폭증하면, 대행신청을 마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미루지 말고, 서둘러 준비해 주기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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