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터 3개월간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제출일과의 기간차이가 많이 나기에 때문에, 영사부에서 확인할 사항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잔액은 280만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종잔액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급여를 받은 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학생등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부양을 받는 경우는, 부모님의 은행잔액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아래의 이미지는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가 아닙니다--그림 대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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