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거 임대형태
일본의 임대계약은 한국과 다르다.
일본의 임대계약은 한국에서와 같은 "전세" 개념이 없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계약"으로 이루어 진다. 일반적인 일본의 임대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시 보증금(시키킹). 사례금(리이킹. 중개수수료(추카이테스료)등 월세의 약4-6개월치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일반 임대 계약은 "공간"을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가구는 입주자 본인이 준비해야 하므로, 처음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도 상정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계약에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며, 화재보험의 가입도 의무화 되어 있다.
[연대보증인]이란 입주자가 집세를 체암하거나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를 대신하여 채무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일본에서는 임대계약시 반드시 필요로 한다.
[연대보증인]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으로서, 가계를 꾸려나갈 만한 수입이 보장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되며, 법률적으로 입주사를 대신하여 채무책임을 지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유학생에게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구하기란 상당히 어려런 것이 현실이다.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시의 신원보증인 또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나 학교에 부탁해 본다.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는 , 외국인유학생이 연대보증인을 구하는어려움과 연대보증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유학생주택종합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종합보험과 보증인보상기금을 조합한 것으로, 보상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하여 가입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해 보자.
일본에 입국한 후에 바로 입주할 민간주택을 찾기는 어렵다.
일본에 입국하고 나서 급하게 방을 구하려고 하면 여러가지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우선 방을 구할때 까지 체재비(호텔 숙박비 등)가 드은 것은 물론, 급하게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조건이 나쁜 곳을 어쩔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중에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시간면에서나 금전면세서도 손해를 보게 된다.그러므로, 일본에서 임대계약을 하려면, 일본인 혹은 일본어.일본사정에 능통한 유학생 선배화 함께 가거나, 6개월이상 유학생활을 경험한 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알아 보는 것이 좋다.
일본어의 일상회화가 불가능하면 임대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임대계약은 입주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등 아직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이 가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도, 선뜻 응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어도 일본어의 일상회화가 가능해야 하며, 본인이 아직 일본어 회화가 능숙하지 않다면 친구나 선배등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계약을 할 만한 회화능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