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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임대 계약의 "연대보증인"이란? 

부동산에서 아파트나 맨션을 소개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일본인의 연대 보증인이 필요합니다」하는 말을 듣게 된다.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 알아 보자.
 

■연대 보증인의 조건
연대 보증인은,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성인」즉, 가계를 유지하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인수할 수 없다.

 

■임대 계약의 연대 보증인은, 채무보증책임을 진다
기일까지 방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방을 손상시키고도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집주인은 연대 보증인에게 그 지불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즉, 연대 보증인은, 법률적으로는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채무지불의무를 지게 된다.
많은 일본인학생의 경우, 학비를 부담하는 친족(보통은 아버지)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업주나 집주인은 방을 빌리고 있는 학생이 방세를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부모에게 연락하면 지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연대 보증인을 인수하기 어렵다
연대 보증인은 채무를 동반하는 보증인이므로,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부탁합니다」라고 말해도, 여간 인수해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신원 보증인에게 먼저 부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학교의 기관보증
학교에 따라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외국인유학생 주택종합 보상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숙소의 연대보증인이 되어준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주택보상제도의 회원일 것.
-당신이 그 제도가 지정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보험료와 1년간 7,500엔,
2년간 14,000엔)
-집주인이 그 제도에 의한 기관보증에 동의할 것
자세한 것은 학교의 사무소에 질문해 주십시오.

 

■연대 보증인은 인감으로 연대보증을 한다.
연대 보증인은 계약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 받기도 한다. 일본인은 살고 있는 각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의무지게 하고 있다. 「인감증명」이란,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 인감의 「실인 등록」을 하고, 그것이 실인 임을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단, 학교가 기관보증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