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카드 작성 6월부터 생략

by JEC posted Feb 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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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외국을 드나들 때 내국인은 출입국 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는 국제공항마다 여권 자동판독기를 설치, 여권 하단의 바코드를 판독케
하는 방식으로 여행객의 인적사항 및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는 대신 기존의 출입국
카드 기재는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밝
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6월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등 유럽 29개국의 사증 및 비
행기표를 소지한 중국인이 한국을 경유해 유럽에 가려할 경우 3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사증을 가진 외국인
에게만 이 같은 단기체류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밖에 항공사가 국내 항공노선에서 인가받은 항공기보다 좌석이 많은
항공기종을 운항하려 할 경우 운항 25일전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고쳐 신고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휴가철, 명절연휴 등 특정노선에 대한 수
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항공사가 좌석수가 많은 기종을 긴급히 운항하는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외국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수주할 경우 정비용 수입자재
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료출처: 연합뉴스속보 인터넷판 2005/02/02 15:09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