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아이치 엑스포 개최기간에 맞춰, 2005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 이내의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인에 대해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입국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취업 의도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3월 1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면제조치에 대해 체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은 '일한우정의 해 2005'로서, 양국의 이번 조치로 일본과 한국간의 인적교류가 한층 확대되고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1.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가 필요하므로 지금까지와 같은 절차로 비자 를 신청해 주십시오. 단, 외교 혹은 관용(공용)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외교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종래부터 비자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2. 위의 기간 중이라도 한국인이 단기체재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심사 후, 지금까지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자료출처: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한편, 한국 정부는 3월 1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면제조치에 대해 체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은 '일한우정의 해 2005'로서, 양국의 이번 조치로 일본과 한국간의 인적교류가 한층 확대되고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1.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가 필요하므로 지금까지와 같은 절차로 비자 를 신청해 주십시오. 단, 외교 혹은 관용(공용)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외교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종래부터 비자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2. 위의 기간 중이라도 한국인이 단기체재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심사 후, 지금까지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자료출처: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