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대행 안내

by JEC posted Oct 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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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 부터 바뀐 워킹홀리데이 신청 안내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대행을 하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접수기간 및 발표
              4분기: 11월1일(월)-11월5일(금)          발표:11월 하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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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행희망자는 이메일(jec@jeckorea.com) 이나 전화(02-730-0257) 등을 통해 다음사항을 알려주세요.
연락이 있은후 24시간이내에 추후 필요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1.성명:    2.성별:    3.핸드폰번호    4.e-메일주소     5.주소(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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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사증신청서 (사진부착) [대사관 소정양식]
  ② 여권복사 (신분 사항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⑤ 이력서 [대사관 소정양식]
  ⑥ 호적등본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잔고 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잔고증명서도 가능)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관제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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