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수학여행생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실시요령

by JEC posted Apr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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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수학여행생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실시요령 ]    

-------자료출처: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

오는 오는 3월 1일부터 한국인 수학여행 학생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을 위한 단기체재사증이 면제되었으며, 면제 수속 시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1)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원의 인솔 하에 행해지는 여행에 참가하는 한국 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注)의 한국인 아동 및 학생.
※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2) 인솔자는 이 사증면제조치의 대상 외가 된다.

2. 재류 기간 재류기간은 30일이며 30일을 넘는 체재가 예상될 경우,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3. 준비 서류
별첨양식 1 및 2를 주한일본대사관(http://www.kr.emb-japan.go.jp), 주부산일본총영사관(http://www.busan.kr.emb-japan.go.jp),주제주총영사관(http:www.jeju.kr.emb-japan.go.jp)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별첨양식 2는 필요 사항만 기재된다면 다른 양식도 가능하다.
(별첨양식1) 학교장의 서한
(별첨양식2) 아동 또는 생도 및 인솔자 명단 (필요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여권번호)

4. 상륙을 위한 절차
(1) 출발 전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의 교장은, 수학 여행단 일행이 일본에 상륙하기 2주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주한일본총영사관에 별첨양식1 및 2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주한일본총영사관의 사증창구로 직접 제출한다.
     ② FAX로 송부한다.
     ③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④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제출처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수학여행담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146-1 이마빌딩 7층
     FAX : 02-739-7410 e-mail : visa@japanem.or.kr
○재부산총영사관 영사부 수학여행담당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FAX : 051 -442-1622
○재제주총영사관영사부 수학여행담당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FAX : 064-743-5544

또한 별첨양식의 제출이 있을 경우, 제출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확인을 위한 연락을 할 예정이니,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별첨양식의 여백에, 전자메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메일의 본문에 수학여행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할 것.

(2) 일본상륙 후
     ① 한국인 수학여행 학생은 지시에 따라 일본의 입국심사관이 지정하는 일반과는 별도의 부스를 이용한다.
     ② 인솔자는 상륙심사 시에, 별첨양식1 및 2의 원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제 출할 것. 이때 양식 1에는 교장의 서명 및 학교의 공인이 필요하다.

5. 인솔자의 의무 인솔자는 일본 체재 중 자신이 인솔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게 일본국의 법령을 준수시킬 책임을 진다. 또한 인솔자는 일본의 출입국 심사장에서 자신이 인솔하는 아동 또는 학생을 정렬시키는 등 입국심사관의 지시에 따라줄 것.

==========자료출처: 주한일본대사관홈페이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