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 때 비자
학비나 생활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부 시간의 틈을 내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학」「취학」의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재류자격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는 입국 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유학비자로 입국시, 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류카드네 자격외 활동허가가 기재된 재류카드를 받는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류카드네 자격외 활동허가가 기재된 재류카드를 받는다.
아르바이트 조건 1 – 시간제한
「유학」·「취학」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이하의 범위의 시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대학 학부: 대학원 정규생: 일주일 28시간 이내. 장기 휴가 중은 하루 8시간 이내.
연구생, 청강생: 하루 4시간 이내.
전문학교생, 취학생: 하루4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조건-2 일하는 업종제한
[자격 외 활동 허가] 가 정해준 시간이라고 하여도, 풍속영업 관련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바·카바레 등 객석에서 서비스하는 업종, 성풍속에 관련한 업종, 손님의 사행심을 조성하는 업종(파칭코·마장 등) 이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그릇 닦기나 청소라 해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