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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내는 세금

아르바이트에서 임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의 구조는 나라나 사회체제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다음은 일본의 세금 구조를 간단히 설명이다.

아르바이트가 내는 국세와 지방세
 아르바이트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소독세」라고 하는 국세이다. 고용회사나 가게가 본인을 대신해서 국가(세무서)에 납입한다. 「소득세」의 금액은 임금액에 따라 다르며, 번역 등은 총액의 10%(일본 체재가 1년 이상의 사람)의 원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체재가 1년 미만인 사람이거나 1회 받는 임금이 100만엔을 넘는 사람은 총액의 20 %의 원천소득세를 공제하게 된다.  납입한「소득세」의 합계액은 살고 있는 지역의 관공서에 보내지며, 납입액에 기초하여 「도도부현세」나「시,마치,무라 세」의 지방세가 별도로 청구된다.

국세는 년간 총 수입액에 의해 결정
국가에 납입하는 소득세는 납입할 때마다 임금에서 공제되는데, 1년간에 수취하는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수입금액(과제 대상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액이 이미 지불한 세액(원천징수액)에 비하여 많은지 적은지를 신고하면, 최종적으로 세액을 정해진다. 이것을 소득세의 「확정신고」하고 한다. 「확정신고」를 하면, 납입한 세금이 많을 경우에 환부(반환)된다.

2월15일∼3월15일
「확정신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구(區)나 시,마치,무라 (市町村)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한다. 세무서를 모르는 사람은 구나 시,마치,무라의 관공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 확정신고 용지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처음 하는 사람이나, 기입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세무서의 담당자가 지도해 주므로 「원천징수」(급여 납입처에서 발행해 받음)를 갖고 세무서에 가서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