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할 때에는
한 달 이전에「퇴거예고」를 한다
이사하기 한 달 이전까지는 집주인에게「이사 갑니다」하고 말해야 한다. 「퇴거예고」를 하지 않으면 방세 한 달치를 더 지불해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정지를 연락한다
이사 가기 3일 전까지는 전기, 가스회사와 수도국에「이사 갑니다」라고 전화를 한다. (전화번호는 요금영수증에 기입되어 있다) 이사 당일 직원이 사용량의 메타를 검침하러 오므로 요금 정산을 한다.
전화이전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화국에 연락하여「전화이전 수속」을 해둔다. 전화국을 모르는 사람은 국번 없이「116」에 전화해서 새로 이사 가는 집 주소를 말하면 담당영업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다. 새로운 방에 이전하면 설치 공사비로 2∼8천엔 정도의 비용이 든다.
퇴실할 때에는 방의 점검과 열쇠 반환을 잊지 않도록
방에 쓰레기를 남겨 놓은 체로 이사를 가면 안된다. 이삿짐을 운반했으면 집주인에게 파손 장소를 점검해 받고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보증금 전액이 반환 된다. 그때 아파트의 열쇠(키)를 반환하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사했으면「전입 신고」를 한다
이사했으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입 신고」엽서를 받아서 기입하고 우체국 창구 낸다. 우편물은 신고한 다음부터 1년간, 구 주소에서 신주소로 전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