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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에 대하여

방치자전거를 타서는 안 된다
 도쿄도내의 역 앞이나 도로구석에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아까운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전거를 「방치 자전거」라고 하며,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공서가 그 대책을 고만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이런 자전거를 주워서 타면 안된다. 일본에서는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관의 검문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될 때에 주워서 타고 있는 자전거 인 것을 알게 되면「자전거 도둑」으로 몰리게 된다.

자전거를 구입하여 방법등록을, 받았으면 등록변경을 하자
 자전거를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자전거포에서 「방범등록」을 해야 한다. 친구로부터 중고 자전거를 받을 때에는 방범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자로부터「양도 증명서」를 써서 받고 등록 처의 경찰서에서 외국인 등록증명서와 대조하면서「방범등록변경」을 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등록 변경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정해진 장소에 세워 둔다
역 앞 등의 자전거 하치장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방치 자전거」로 철거되기도 한다. 철거된 자전거를 반환해 받기 위해서는 지정 장소에 출두하여 벌금을 내야 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세워 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