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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면허와 보험 가입

한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일본면허로 바꾸면, 일본에서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외국 면허를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3개월이상 체류했을 것, 바꿀때 외국면허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것이 조건이다. 준비할 것은 외국의 면허증과 일본어로 된 번역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수수료(자동차와 4,150엔, 오토바이는 5,050엔)이다. 면허증의 번역문은 대사관 또는 각지역의 JAF(http://www.jaf.or.jp/profile/general/office/fr/f_index.htm)에서 작성해준다. 서류가 다 갖추어졌다면, 각지역에 있는 운전면허 센터에서 수속을 하면 된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차가 [자기배상책임보험]뿐만이 아니라, [임의보험]에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둘다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차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구로부터 빌린 차는 그 친구나 가족이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가족 한정) 더우기, 자신이 차를 사는 경우는, 강체적으로 [자기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외에, 반드시 [임의보험]에도 가입하고, 매년 갱신하기 바란다. 차를 살때는, 차의 가격만이 아니라 보험료도 예산에 넣어서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