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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분실

경찰은 (110)번
방에 있는 물품을 도난 당했거나, 금품을 강탈당했을 때에는 전국공통으로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한다. 우선 주소나 성명을 말한 뒤에 사건의 내용을 말한다.. 공중전화로 걸 때는 전화기의 전면에 있는 긴급용 빨간 보턴을 누르고 (110)를 누른다. (빨간색이나 분홍색 공중 전화의 경우는 그 전화가 있는 가게의 주인에게 부탁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도난을 당했거나, 중요한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에 가서, 「도난 신고」·「유실물 신고」를 한다. 경찰서에서 도난이나 유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해 준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여권 분실 
여권(패스포트)은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만약 불행히도 도난을 당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대사관에서 재 발행해 받아야 한다. 재 발행 시에는 반드시 경찰서에서「도난 신고」·「분실 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받은 뒤, 대사관에서 신청한다.

은행카드, 통장, 인감 분실 
 은행카드나 은행통장과 인감 등의 도난 또는 유실의 경우에는, 곧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현금인출의 정지를 요청한다.